울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교부세 8억2천만원 확보

김용태 2021. 2. 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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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8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그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7억원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2천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 및 설치비, 확진자 및 검체 등 이송비,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매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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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8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그 사용 목적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7억원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2천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 및 설치비, 확진자 및 검체 등 이송비,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매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대책비의 50%는 5개 구·군에 인구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전액 울주군으로 배정돼 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대여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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