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9시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오늘부터 다시 2주..'5인 모임 금지도'
다만, 1주일 뒤 거리두기, 9시 제한 등 재논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무조건 설연휴까지 유지
설 연휴 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모임 안돼
영화관서 동반자는 함께 앉는 것 허용 등 완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부터(1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14일 자정까지 다시 2주간 이어진다.
그나마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여지로 남겨뒀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져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인 금지 등 특별방역 유지…숙박시설 3분의2 이내 예약
다만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숨어 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밤 9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밤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 동반자 함께앉기 등 일부 시설 수칙 완화
이번에 그나마 방역 수칙이 완화된 점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동반자가 함께 앉게 된 것과 수도권 내 헬스장 등에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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