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결혼 안 하면 평생 청약 통장 못 쓰나요?" 외면받는 1인 미혼 가구

이은비 2021. 2.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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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최근 부쩍 늘어난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분야 관심으로 뒤늦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요건을 확인한 미혼자들은 "청약 통장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결혼을 하라는 거냐",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집을 한 번도 산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정부가 청약 시장에선 결혼 여부로 차별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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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하지만 1인 미혼 가구, 비혼 가구는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만큼은 생애최초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 1인 미혼 가구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방식이지만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주민등록상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붙는다. 즉, 미혼자는 50세, 60세가 되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한 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603만 9,000가구로 전체 2,018만 3,000가구의 29.9%에 달한다. 1인 미혼 가구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청약 제도는 여전히 기혼자 중심의 자격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

비혼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현재, 1인 미혼 가구를 배제한 청약 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분야 관심으로 뒤늦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요건을 확인한 미혼자들은 "청약 통장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결혼을 하라는 거냐",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집을 한 번도 산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차별을 하지 말라는 정부가 청약 시장에선 결혼 여부로 차별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 택지) 사전 청약 물량 가운데, 비교적 비중이 높은 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물량의 25% 정도가 되니까"라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라도 25% 가운데 5% 정도는 싱글 세대한테 좀 개방을 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의 끈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혼했어도, 자녀가 있어도 청약이 로또가 된 세상에 미혼 가구 배제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개미일기 1화에서 '왜 1인 미혼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도 없는지', '다른 청약 제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jandi@ytn.co.kr)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이은비 (eunbi@ytnplus.co.kr)

문지영 (moon@ytnplus.co.kr)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손민성 (smis93@ytnplus.co.kr)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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