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도]홍성·예산군, 시 전환 문제 어디까지 왔나?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홍성군과 예산군의 주민들은 시 전환 보다는 충남혁신도시지정이라는 호재를 기회 삼아 정치적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시 전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과연 홍성과 예산이 시로 바뀐다고 해서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된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시 전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호응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과 농업이 주를 이루는 양 군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이 크다. 당장 농어촌특별전형이 없어지면 혜택이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행정에서 과도한 밀어붙이기식 시 전환을 추진한다면 주민 반발은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양 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엔 어떤 내용 담겼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과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11월 12일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 승격 추진위원들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 항목을 특례조항으로 신설했다. 현재 의원발의된 지방자치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국회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으로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조직이 확대된다.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 등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차상위, 자활 기초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 선정기준이 확대되며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시에서 관리하고 택시 및 전세버스 증차가 용이해진다.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기능확대에 따른 상권 조정이 용이해진다. 개발제한 및 규제환화가 가능해지며 교육시설도 확충이 가능하다.
군 입장에서는 시 전환이 되면 기업과 공공기관 등 유망기업을 유치해 법인세와 취·등록세 등 세입 증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른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해 넉넉해진 재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점으로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상승한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이 상승하다보면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 등록면허세 부담이 증가하고 동 지역은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상실된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상실되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행과 지원 혜택을 잃게 된다.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와 쓰레기 증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가상승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부담이 있다.
특히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군에서는 시 전환 후 동으로 바뀌는 지역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학생이 대입에 유리한 타 군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인구감소의 우려가 있다고 단점을 꼽았다.
◇군민들 반응은 '뜨뜻미지근'
현재 홍성군의 인구는 10만명에서 정체되어 있다. 예산군은 8만명을 약간 밑돈다.
양군 모두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시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홍성군과 예산군,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시 전환 문제는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의외로 많았다.
홍성군 주민 이 모씨는 “그렇지 않아도 내포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조금씩 증가되는 반면 홍성읍 구도심권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 전환문제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작정 시로 전환된다고 생활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충남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 주민 황 모씨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인구증진 방안과 공공기관 이전등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예산군 주민 김 모씨는 “처음 내포신도시가 생겼을때 좋아라 했는데 지금은 땅만 뺏긴 꼴”이라며 “홍성지역에 비해 예산지역은 더딘 발전속도에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군인 예산군이 시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바꾼다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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