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마음 급한 FI..유리해진 신창재 회장
FI "검찰 기소 중재재판에 영향미칠 수 없다" 불안감..중재안 가능성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검찰 기소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았다. 오는 3월 재개되는 국제 중재재판에 검찰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어퍼니티 측은 "검찰의 기소가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으로선 일단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셈이어서 국내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측은 오는 3월 말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2차 청문회를 이어간다. 지난해 9월 말 1차 청문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차 청문회는 미뤄져 왔다.
다만 이 사이 상황은 교보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급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베어링PEA)의 운용인력을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어피니티 측이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워 교보생명 측은 반발했고 갈등이 시작됐다.
2019년 3월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이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FI의 운용역들을 형사고발하며 이번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어피니티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도 ICC 중재재판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내비치기도 했다. 어피니티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제 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쫓기는 어피니티에 비해 교보생명은 여유로운 편이다. 업계 안팎에선 신창재 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중재재판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이에 따른 형사재판 결과가 중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승소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전례 없는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재판이 진행될수록 교보생명 측이 유리할 수 있고, 쓸 카드가 많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어피니티가 급한 이유는 또 있다. 교보생명의 지분을 매입한 지 10년에 가까워진 데다가 IPO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생보업황도 좋지 않다. 중재재판이 장기화한다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어피니티컨소시엄 소속인 IMM PE와 베어링PE 등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운용사를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감독 당국의 조치나 법률 위험, 운용역의 도덕성 등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 장기화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향후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어피니티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피니티 측이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25만원에 매입한 만큼 30만원 선에서 감정가를 제시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FI가 압박을 받을 경우 중재안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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