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성희롱 37%만 신고..90%는 보복 겪어"

김도식 기자 2021. 2. 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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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람 가운데 성희롱을 신고한 사람은 3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최근 3년간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제보 가운데 상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된 364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36건으로 37.4%에 그쳤다고 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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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람 가운데 성희롱을 신고한 사람은 3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최근 3년간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제보 가운데 상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된 364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36건으로 37.4%에 그쳤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의 89%가 가해자가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였고,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례도 29.4%에 달했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했을 때 따돌림, 인사발령, 해고를 당하거나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직간접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이 90.4%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83.2%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68.7%는 성희롱 외에 다른 형태의 괴롭힘도 함께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와 불평등한 노동관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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