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가족모임 5인이상 금지.. 스키장 밤 9시 이후도 운영

이진경 2021. 2. 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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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철도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연휴 봉안시설 예약제로 운영
일부 다중이용시설 부분 완화
헬스장 샤워실 한 칸 띄어 사용
영화관 일행과 붙어앉아도 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설 명절 따로 살던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은 어렵게 됐다. 다만 헬스장과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해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부스를 한 칸씩 띄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동반자와도 한 칸 띄어 앉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동반자끼리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일행과는 띄어 앉아야 하는데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을 띄어 앉도록 했다.

이는 공연장이나 영화관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고 마스크 착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수용인원 3분의 1 제한 △시설 내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에 대한 8㎡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남정탁 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인 이상 모여 세배나 차례 등을 할 수 없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가정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도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설 연휴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동호회나 동창회 등 가족 모임이 아닌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하되, 가족 간 모임은 (10명 미만으로) 조금 풀어주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휴게소 취식 금지 등 2월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권고 차원에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봉안시설 운영은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은 방역 지표가 연일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3∼9일 738명에서 10∼16일 516.1명, 17∼23일 384명으로 줄다 24∼30일 424.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2.6%에 이르고, IM선교회 관련 시설 외에도 태권도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95로 1에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간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2월11∼14일)가 있다는 점도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한 배경이다. 정세균 총리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개학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재확산이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특별지원’ 방식 무게

정부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법적 형식은 보상이 아닌 특별지원으로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가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개념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행정상 재산권 침해와 국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이 근거다.

헌재는 2015년 10월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도축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도축장 사용 정지·제한 명령은 헌법상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봤다. 손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금을 설치해 정부의 재난 대응 조치로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임차료·생계비 등의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이진경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l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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