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가려진 요양원 불법의료.. 이대로 괜찮을까
일부 요양원서 상시 의료행위 이뤄져
일부 경찰관서, 관련 사건 수사 관심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자와 만남이 단절된 요양원 입원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유족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요양원이 금지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하게 하고 환자의 장기입원을 노려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권 일부 요양원에선 유족이 살인미수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요양원장 등을 고소해 수사 중인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서 의료행위가? 고소·고발 잇따라
1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돼 경찰과 지자체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시설이기에 진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일부 요양원이 이를 어기고 금지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말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김제 가나안요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요양원은 발열증세를 나타낸 입소자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감기약만 줬고, 입소자 중 1명이 확진으로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야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항생제 주사 등을 놓았고, 촉탁의사가 수년 간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가나안요양원과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증언한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 요양원에서도 촉탁의사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 방문하지 않고, 의료진 없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찮게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상해,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경기권 경찰서에선 입소자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있다. 이중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요양원장이 고소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설이라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없고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즉각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며 “요양원에서 수익추구 목적의 불법의료행위가 있다는 얘기는 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족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서도 안 되고 죽어나갈 수도 없는 곳”이라며 “계속 요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요양원에선 있어선 안 되는 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요양원들은 △촉탁의사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온 것처럼 속이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액주사를 놓았으며 △역시 비의료인이 L-tube라고 불리는 관을 식도에 삽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가 병원 이송을 요구했으나 요양원 측이 거부했다는 의혹 △보호자가 입소환자의 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막거나 늦추려 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비의료인이 코에 줄을 연결하는 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요양원과 소속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행위가 오직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평가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원은 치매랑 중풍처럼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 병원이랑 완전히 구별되는 게 정상”이라며 “L-tube로 경관식을 주입하면 식비보다 (요양원이 얻는) 수익이 나아지는 상황이라 이런 문제가 거듭되는 것 아니겠나"하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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