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탈을 쓴 악마'..2년간 딸에게 86차례 몹쓸짓한 30대

윤난슬 2021. 2.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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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가 성관계 동의해서 한 것' 책임 전가..죄질 불량
피해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두려워서 피해 사실 못 밝혀
신상고지 명령 부당..항소심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기각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4년만 버텼으면 모든 가족이 행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됩니다."

엄마가 새아빠라며 딸에게 소개했던 남성은 몇 년 후 강간범으로 돌변했다. 매일 악몽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가정이 깨지면 엄마와 동생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또 참고 참았다.

평소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오던 어린 딸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남성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딸에게 위력을 행사, 지속해서 성폭력 범죄를 일삼았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7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10대)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온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고 네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라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엄마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외부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수했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경위, 동기, 수법, 특히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평생 감내해야 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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