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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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기존 14만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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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기존 14만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상해 사망시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시 3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해 지급한다. 상해 입원일당비는 일당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는 사고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진단비는 사고 건당 20만원이다. 상해 의료지원비는 100만원 이상시 50만원 단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누적 1만3241건에 대해 63억46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순위 중 순위는 사회복지시설, 2순위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다. 순위 내 우선순위는 관련 위원회에서 기관 종별 처우수준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1일부터 2022년 3월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단체상해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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