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련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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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정부의 상해보험 지원 인원이 확대된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연간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만 납부하면 상해 공제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호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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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정부의 상해보험 지원 인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 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단체상해보험) 대상 인원을 지난해 14만명에서 올해 24만명으로 늘려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연간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만 납부하면 상해 공제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은 2월 한 달간 운영되는 '집중 가입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 1순위는 사회복지시설, 2순위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며, 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호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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