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10만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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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10만 명 늘려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50%를 지원하면 사회복지종사자가 연 1만 원으로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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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10만 명 늘려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다. 정부가 50%를 지원하면 사회복지종사자가 연 1만 원으로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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