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10만명 늘린다

기성훈 기자 2021. 2. 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10만 명 늘려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50%를 지원하면 사회복지종사자가 연 1만 원으로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지원대상 및 보상내용./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10만 명 늘려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다. 정부가 50%를 지원하면 사회복지종사자가 연 1만 원으로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진달래, 학교폭력 인정…미스트롯2 하차"'술·마약' 취한 역주행 차에 아빠 잃었다"8년 모은 돈 돌려달라는 딸 vs 집 사는데 썼다는 엄마갈대숲 속 모녀 시신…딸 옷 벗겨져 있었다핑계 대면서 '사적 연락'…경찰 연락 안받았더니…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