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정아·박준우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2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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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김정아 전 성북구 인권센터장(54)과 박준우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46)을 2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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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김정아 전 성북구 인권센터장(54)과 박준우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46)을 2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임 김정아 위원은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과 성북구 인권센터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대체역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과 행정 경험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신임 박준우 위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과 국책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생명윤리위원을 역임했다. 행정기관의 예산감시와 정보 인권침해 방지 등 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경력이 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 청구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며 "위원회 홈페이지도 개설해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감사 청구인 서명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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