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전준우 기자 2021. 2.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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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성년자의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2019년 말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한 첫 사례다.

무료 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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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지원
© News1 DB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미성년자의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2019년 말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

아버지에게 있던 큰 빚이 1순위 상속자인 A씨에게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다.

A씨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우선 A씨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심판을 받았다.

이후 모친의 친권을 정지하고,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서울시 조례에 따라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 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아동이나 청년들은 1000만원의 빚이라도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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