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목검으로 폭행치사..전통무예 관장에 징역 7년 확정

이성웅 2021. 2.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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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폭행에 사용된 목검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특수폭행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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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사용한 목검, 특수폭행죄 상 '위험한 물건' 해당"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수련생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무예도장 관장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폭행에 사용된 목검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특수폭행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 및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던 지난 2018년 9월 3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도인’ 내지 ‘스승’이라 칭하며 수련생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B씨는 이 도장에서 전통무예를 배우면서 법문강의의 영문번역 일을 해왔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평소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부탁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훈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폭행에 사용한 물건이 ‘지휘봉’이라고 주장했으나, 육안으로 목검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또 목검을 휘두른 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횟수가 39회에 달하고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수폭행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부위 및 방법, 횟수 등을 비추어보면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숨긴 도장 관계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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