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불이익 없애야 공직사회 비리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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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상명하복·연공서열이 중시되는 특성상 '갑질' 피해를 당하더라도 억누르거나 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갑질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규 전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장은 31일 공직사회의 갑질 문제가 '위험한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갑질은 문제 제기 및 조사가 어렵다 보니 피해자가 인사·전보 등을 통해 스스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절이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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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상급자 부적절 행위 자체가 위계권력
연공서열 문화로 피해 참는 상황 반복
뻔한 얘기지만 개인적 인식 변화 필요
피해자 정상적 근무 시스템 마련돼야
“공직사회는 상명하복·연공서열이 중시되는 특성상 ‘갑질’ 피해를 당하더라도 억누르거나 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갑질 옴부즈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규 전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장은 31일 공직사회의 갑질 문제가 ‘위험한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지난해 한국상담학회장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간부 갑질 문제가 드러난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원회에 참여해 혁신과제를 마련한 뒤 갑질 옴부즈맨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반복되는 업무 관련 갑질에 대해 “상황마다 다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가 시작점”이라며 “상급자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위계권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갑질은 문제 제기 및 조사가 어렵다 보니 피해자가 인사·전보 등을 통해 스스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절이 요원하다. 조달청 상황이 딱 그랬다. 조달청은 갑질이 확인된 3명의 간부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기관마다 운영 중인 신고센터는 오히려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기피한다.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가 구설의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조직 내 괴롭힘을 옴부즈맨이 전담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의혹 제기 시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은 좀 달랐다.
그는 “갑질 외부 신고제를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옴부즈맨이 전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행정시스템이 갖춰지고 각 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가 실효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정부패나 성희롱처럼 신고·고발 이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그는 ‘경각심’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갑질이나 징계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뻔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자리잡을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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