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오늘부터 혜택

황비웅 2021. 2. 1.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올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자동 가입.. 사고 3년 이내 청구
과실 상관없이 1인 최대 200만원 보상

[서울신문]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울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해 구민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1일부터 혜택을 받는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 광진구에 살다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 치료, 수술, 엑스선 검사, 치과 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원(청구당 3만원 공제)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올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의료비를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