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 가능성에도.. 민주 오늘 '판사 탄핵'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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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권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대의에 방점을 찍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문제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재의 임 부장판사 파면 관측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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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동의받아 151명 넘길 것"
임성근 판사 28일 퇴임.. 헛발질 우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권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대의에 방점을 찍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3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야당 존중 차원에서 대정부질문 본회의 때 표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31일 소추안 성안 막바지 작업과 함께 발의안에 이름을 올릴 의원 확보에 주력했다. 탄핵 추진파의 한 의원은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아 151명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탄핵안에 직접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투표 방침을 세운 만큼 지도부가 압박한다는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와 정무적 상황을 두루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재의 임 부장판사 파면 관측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임 부장판사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8일 퇴임하기에 헌재가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탄핵 여부를 퇴임 이후 판단하게 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8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상당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탄핵 추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한데 헛발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도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보고하고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원내지도부의 설명이 있었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헌재가 각하하더라도 법관 탄핵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사법부 장악, 법원 망신 주기라는 오해를 푸는 것도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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