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통과 정족수 넘을듯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1. 2. 1.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1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이낙연 대표-정의당 의원들 찬성..사실상 당론으로 통과 전망
국민의힘 "與, 탄핵으로 앞으로 판결에 영향 미치겠다는 것" 비판
다음달 법원 떠나는 임 부장판사, 실제 헌재서 탄핵될지 미지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의 공은 조만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 사실상 당론…본회의 통과 전망

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보고하면 여야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한다.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르면 오는 4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인 151명은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록 1심은 당시 임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 관여할 직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헌·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며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野 "법관 겁박하기 위한 의도"…실제 탄핵 여부도 미지수

2심에서도 무죄 선고받은 판사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라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오늘 발언은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연임을 신청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법원을 떠난다. 국회가 속도를 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재가 한 달 안에 결정을 내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