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까지 5인모임 금지..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수도권 체육시설 샤워실 사용..고속도로 휴게소, 포장 판매만 허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도 포함됐지만, 자영업자 생업을 고려해 1주일 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방역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다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국민 이동량을 줄일 계획이다.
◇9시 이후 영업제한 1주일 후 재평가…확진자 줄면 연장 가능성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 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지만,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간 시행한 뒤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을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면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향후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한다"며 "다만 확진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일 후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계속 금지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종전대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계속 금지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없다.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설 연휴까지 공연장·영화관은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 금지한 샤워실 이용은 한 칸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떨어져 지낸 직계가족 5명 이상 모이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 때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렸다. 다른 공간이나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 연휴에는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인데,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재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를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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