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서학개미 알아야 할 미국판 공시 '에드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해외기업은 정보 취득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보다 스마트한 서학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판 공시시스템 에드가(EDGAR)를 활용할 줄 알면 좋습니다.
미국에 증권법이 설립된 것은 1933년입니다. 이때부터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게 했으며 1934년부터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중요한 사안 발생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을 규정했습니다. 이후 1970년 통합공시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에드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시제도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트는 사업보고서 등 법정 공시에 특화됐고, 카인드는 시장감시역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중 금감원이 만든 다트는 바로 이 에드가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에드가는 영어로 돼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다트가 이를 본따서 만든 만큼 비슷하게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트에서 기업의 이름을 치듯 'Company Filings' 메뉴에서 기업의 이름을 치면 해당 기업의 최근 공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 보고서들이 열람되면 앞에 있는 'Filling'이 큰 항목이자 보고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와 다르게 다소 기호로 분류돼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투자자가 알면 좋은 핵심 정보만 꼽아드리겠습니다.
'10-K'는 연례보고서로 감사를 거친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국내다트에서는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SEC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Q'는 감사를 거치지 않은 분기보고서입니다.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10-K만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8-K'는 수시보고서입니다. 주주들이 알아야 하는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공시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비롯한 다양한 보고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의 공시를 살펴보면 수시보고를 통해 기업설명회에 있었던 상세한 실적 관련 보고서도 올라와있습니다.
'3', '4', '5'는 내부자 거래 보고서입니다.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경우에 대한 공시를 뜻합니다. 3은 임원이 최초 주식을 보유할 때 올리는 신고서이고, 4는 주식 변경시 공시한 신고서입니다. 국내에서는 회사 임원들의 주식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1'은 주식 발행의 등록신고서입니다. 국내 다트에서의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설명서도 함께 들어있으며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공시들 이며, 'SC 13D', 'SC 13G', 'PREM14A', 'DEFM14A' 등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SC'가 붙은 항목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공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M14A'가 붙은 공시는 인수·합병(M&A)에 관련된 공시를 뜻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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