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설까지 5인모임 금지

안호균 2021. 2. 1.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14일까지 2주 연장..1주뒤 재논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까지..직계가족도 못모여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대부분 조치 기존과 동일해
영화관 띄어앉기, 스키장 영업제한 등 일부는 완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종합적인 방역수칙 발표를 앞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대한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대부분의 조치가 기존과 동일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설 연휴 이후까지 연장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이용,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부터 적용한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는 대부분 유지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식사·소모임을 앞으로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수도권 2.5단계…영화관·스키장 등 일부 조치 완화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규정도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을 50%만 활용하되,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1m 거리두기나 칸막이(가림막) 설치 조치를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목욕탕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없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들은 기관별·부서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 기관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실내 또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차량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 자제도 권고된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띄어앉기 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수도권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추가로 적용되되고 있는 방역 수칙도 유지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제한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의 체육시설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허용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해제됐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코인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8㎡ 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는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한다.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허용한다.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료 예약을 제한한다. 정원 초과 인원의 수용과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금지된다. 파티룸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할 때 좌석수의 10% 이내의 인원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 2단계…노래방 등 9시 이후 영업제한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규정은 이전과 같이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케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50%만 활용하되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1m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조치를 해야 한다.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고교는 3분의 2) 준수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유흥시설 6종과 파티룸 등의 집합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목욕탕·오락실·멀티방·이발소·미용실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1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실내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차량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비수도권 역시 거리두기 2단계에 추가로 적용되는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료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한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할 수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할 때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해제됐다.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