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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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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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6월 27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약 2년 7개월 만이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이었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홍 대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고급 차량을 받아 15개월 동안 탔고, 입법 청탁과 함께 시가 1천만원짜리 공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뇌물죄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1억6천600만원과 8천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인 홍 대표는 2019년 6월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작년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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