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얌체 임대사업자 무더기 적발, 정부는 책임 없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실제론 자신이 거주하면서 마치 세입자를 둔 것처럼 속여 혜택을 챙긴 얌체 집주인이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는 적잖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실제론 자신이 거주하면서 마치 세입자를 둔 것처럼 속여 혜택을 챙긴 얌체 집주인이 적발됐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도 10배 이상(환산보증금 기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혜택도 모두 추징하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정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만에 첫 관계 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는 건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이어진 게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각 부처의 등록 정보를 연결해 의무 위반을 시스템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처음엔 적극 장려했다가 이젠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오락가락 정책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없잖다. 단속은 강화하되, 의무를 다한 선량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이 USB로 전달한 '발전소', 원전 아닌 신재생·화력발전"
- “좀비 나라로 전락한 일본... 혐한의 시작은 한일 힘의 역전 때문”
- 태극마크 잃은 배드민턴 세계랭킹 10위 "내가 희생양 될 줄은..."
- 정청래 "오세훈, 박영선 친문 행보가 부끄럽다고? 감 떨어졌다"
- 산업부, 북한 원전 관련 “아이디어 차원일 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
-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에 '무게'...개인 공매도 시스템 6월 구축 추진
- '원내 1석' 조정훈 서울시장 출마 "정책 '원조 맛집' 보여주겠다"
- "내가 술집 차리면 치마 입고 서빙하라" 여전한 직장내 성희롱
- 中 40대 가장 배달원은 왜 온몸에 불을 붙였나
- 한국 기독교 '신앙 배틀' 문화 탓? 교회 집단 감염 왜 자꾸 터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