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 직계가족이라도 주소 다르면 5인이상 금지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일단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스키장 영업시간을 오후 9시 이후에도 허가하는 등 일부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감안해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을 지켜보며 1주 후 거리 두기 완화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로써 지난 12월 8일 시작한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69일간 이어지게 됐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일단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바뀌지 않는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 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제사(49재, 탈상 포함)는 물론 가족 모임·행사가 대규모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카페·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 활동 등 대부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유지된다. 하지만 공연장과 영화관에선 지금껏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 수도권에서는 두 칸을 띄우면 동반자가 함께 앉을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에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된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선 샤워실 이용이 아예 제한됐지만, 2월부터는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워서 쓰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완화했고, 아예 영업을 제한했던 파티룸도 이번에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풀었다.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유지 결정은 현재 코로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했을 때,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월 18~24일)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60여 명이었으나, 최근 1주간(1월 25~31일)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2월 중순부터 화이자 백신 6만명분 도입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2월 중순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에서 최대 219만명분까지 도입한다는 목표다. 정 총리는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의 물량이 2~3월 중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월 1일부터 3일간 모의훈련도 시행한다. 코로나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콜드체인(초저온 유통)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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