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관 탄핵추진 비판.."與에 유리한 판결했어도 탄핵했겠나"
현직 부장판사가 여권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이 여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원이 여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이 아주 유용하고 잘 드는 칼이라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고 일갈했다.
김 판사는 "관료로 임명되고 정치와 가장 먼 영역에 있는 법원에까지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편하게 얼마든지 쓰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은 언제든 탄핵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임기를 마쳐야 하고, 법관들도 탄핵의 공포를 품고 눈치 보며 재판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정치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정말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김 판사는 판사를 압박하는 일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판사) 선배가 판결이 오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조언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에 침해가 되겠나,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에 침해가 되겠나"라며 "당연히 탄핵이라는 법적 수단으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서울대 음주운전 징계강화…"2회 적발 땐 파면"
- 설날 차례·성묘 4인까지만…밤 9시 영업제한은 내주 재논의
- "나도 중고나라서 사기당했는데"…36억 가로챈 일당 검거
- 청양 하천변서 모녀 시신…경찰 "알몸 상태로 발견"
- "고향대신 여행이라도"…설 연휴 전국 호텔 `숙박대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