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경찰, 영장 검토

임성호 2021. 1. 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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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모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통에 유해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직위해제 됐지만, 급식에 넣은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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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 넣었다"며 혐의 부인..원생 학부모 靑국민청원
서울 금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모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통에 유해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책상 서랍에서 빈 약병 8개가 나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직위해제 됐지만, 급식에 넣은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교육청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교원 소청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이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현재 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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