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위반 3천6백여 건 적발..'과태료·등록말소'

최명신 2021. 1. 3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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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공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임대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 씨는 2017년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해 8년짜리 장기임대에 등록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 내 주택 양도는 불법이지만 A 씨는 3년도 안 돼 주택을 매도해 4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60대 B 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5년 임대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돌아오는 각종 세제혜택을 누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임대사업자 53만 명이 보유한 160만 호를 전수조사해 A 씨와 B 씨처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례 3천6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내 재계액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67%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의무 위반 건수가 1천900여 건으로 나타났고 지방에서는 1천7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8%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다가구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임대 등록을 취소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탈세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6월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기거나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한 사례 등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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