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朴정부 자료"라던 윤준병, 정부 부인하자 "추론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문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됐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 공무원이 지운 파일이 530개인데, 이 중에는 통일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추론해보면 (문건 속) 내용이 이전 정부부터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던 내용일 것이니, 문서 작성 시점과는 별개로 일련의 정책적 자료가 계속 이어진 것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해당 문건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인 지난 2019년 12월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삭제된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윤준병, 오전엔 “朴정부서 검토한 내부자료”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 검찰이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면서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했다.
이어 “삭제한 문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자료가 100여 개에 불과하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 산업부 “朴정부때 자료 아니다”면서도 “삭제 이유는 말하기 곤란”
하지만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과 무관해 보이는 북한 원전 지원 검토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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