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혐의' 실형 선고 변호사, 대법원서 무죄
박웅 2021. 1. 31. 22:04
[KBS 전주]
대법원 2부는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A 씨는 사건 의뢰인이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뒷돈을 반납한 것처럼 송금한 뒤 되돌려받았지만, 법원에는 뒷돈을 돌려준 영수증만 증거로 내,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변호사 A씨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위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이승우 K리그행 유력…2-3개 구단과 본격 협상
- [속고살지마] 내 퇴직금에 세금 얼마나 붙나?
- [법원의 시간](52) ‘아들 입시비리’도 첫 유죄…조국 부부 재판 빨간불?
- [특파원 리포트] 2011년 월가점령 그리고 2021년 ‘게임스톱’…개미들의 반란
- 충남 청양 하천에서 모녀 시신 발견…경찰 수사
- 국민의힘, ‘대북원전게이트’ 총공세…“특검, 국정조사 하자”
- 어떤 일 하십니까? 업종별 암 발병률 최초 분석 〈시사기획 창〉
- [특파원 리포트]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中 기업가 선고 한달 안돼 ‘사형’
- “이웃집 불 옮겨붙어”…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 숨져
- [크랩] 애매한 페트병 뚜껑, 닫아서 버린다? vs 따로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