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혐의' 실형 선고 변호사, 대법원서 무죄

박웅 2021. 1.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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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대법원 2부는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A 씨는 사건 의뢰인이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뒷돈을 반납한 것처럼 송금한 뒤 되돌려받았지만, 법원에는 뒷돈을 돌려준 영수증만 증거로 내,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변호사 A씨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위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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