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北 원전 추진 의혹.. 2월 국회 시작부터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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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법관 탄핵,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논란, 가덕도 신공항,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초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보상 3법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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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2일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전망
정의·열린민주 등 범여권 총집결
4일 北원전 관련 날선 공방 예상
野, 대정부질문서 총공세 펼칠 듯
가덕도 신공항·손실 보상도 '뇌관'
與, 이번에도 일방통행? 2월 임시국회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서 있다. 남정탁 기자 |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1일부터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다.
발의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에 이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공동발의자가 탄핵소추안 발의 조건(재적의원 3분의 1, 100명)을 넘어 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의원 과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의원실에선 “민감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가시화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배준영 대변인)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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