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사 신고하니.. 피해자 되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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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던 A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후 반 년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직장 내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41.5%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징계나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가 90.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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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3년간 제보 분석
89%가 수직적 권력관계서 발생
징계권자는 가해자만 불러 면담
근무지 분리 안 해 피해자 고통 속
10명 중 9명 징계·따돌림 등 경험
2018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등 성폭력 실태나 대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했음에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직장 내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제보 364건 중 89.0%인 324건이 수직적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많은 제보 중 제보자 신원과 상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된 사례만 분석한 결과다.
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해 고통받았다는 사람도 많았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41.5%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징계나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가 90.4%에 달했다. 조치 의무 위반과 신고 후 불이익 모두를 경험한 사례도 35.7%였다. 이러다 보니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많았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2.6%에 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의 문제인 동시에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노동관계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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