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안' 통과 유력.. 1심 무죄 속 헌재 판단 주목

김선영 2021. 1. 31.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종 종착역이 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과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헌재 판단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헌재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법관들 잇따라 무죄 판결
임 부장판사 2월 28일 임기 끝나
심판 회부 않고 '각하' 가능성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종 종착역이 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 등 나머지 10명 중 6명은 1심에서 무죄(3명은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4명은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돼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공은 헌재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과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헌재 판단의 변수로 꼽힌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정부 당시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일부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판사 생활 30년째를 맞은 임 부장판사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지만 연임 신청을 포기해 3월부터는 판사 신분이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헌재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전직 공무원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전례가 없다. 탄핵은 공무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여서 헌재가 전직 공무원에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각하’할 것으로 점치는 의견도 있다.

임 부장판사가 앞서 ‘탄핵소추 사유로 든 위헌적 행위 부분은 1심 판결에 불과하고, 2월28일 임기 만료로 자동 퇴직하게 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