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 50만원'..들개 포획 보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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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들개의 숫자대로 민간업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8곳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들개 200마리가량을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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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8곳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들개 200마리가량을 포획했다. 야생화된 유기견 등 들개가 무리로 몰려다녀 공포감을 준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포획 사업을 벌인 것이다. 실제로 개 물림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들개 포획 시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성견의 경우 1마리당 50만원, 자견의 경우 마리당 20만∼30만원 수준이다.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해 준 들개 포획 예산을 모두 쓴 뒤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 들개를 잡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들개 포획 숫자는 취합 중”이라며 “올해는 일단 성견 120마리 포획에 필요한 예산으로 6000만원가량을 마련해놨으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에 출몰하는 들개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포획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양계장에서는 이곳에서 기르던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농장주는 양계장의 철망과 땅 사이를 동물이 판 흔적이 발견된 점과 인근에 자주 들개가 나타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들개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계양구 다남동과 이화동의 농장에서 송아지·염소·닭 여러 마리가 들개에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동물애호가 등 일부 주민들은 들개가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민간업체들이 대가를 바라고 어린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인천시 계양구가 효성동 재개발구역에서 들개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개들을 포획했다가 어린 강아지까지 잡아간다는 오해가 쌓여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잡아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잡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혹시나 모를 개 물림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들개를 지속해서 포획하면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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