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정창오 2021. 1. 31.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 종료됐지만 2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여 긴장도 이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를 나흘 앞둔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선별검사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1.2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 종료됐지만 2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여 긴장도 이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유행 양상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정부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그간 중대본과 중수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대구시는 이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대구시 방역담당 주요 실·국장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방침을 참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에서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주간 1일 평균 환자수가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은 불가하도록 했고,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했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동량·모임 감소를 위한 특별방역 조치로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PCR 선제검사 의무화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지역 방역상황과 설 연휴를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거나, 의무화 시설을 추가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설 연휴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경제와 방역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