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보험료 50% 지원
천현수 2021. 1. 31. 21:44
[KBS 창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에 경상남도가 내일(2/1)부터 4대 보험료의 절반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2월부터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의 50%,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천 명이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이승우 K리그행 유력…2-3개 구단과 본격 협상
- [속고살지마] 내 퇴직금에 세금 얼마나 붙나?
- [법원의 시간](52) ‘아들 입시비리’도 첫 유죄…조국 부부 재판 빨간불?
- [특파원 리포트] 2011년 월가점령 그리고 2021년 ‘게임스톱’…개미들의 반란
- 충남 청양 하천에서 모녀 시신 발견…경찰 수사
- 국민의힘, ‘대북원전게이트’ 총공세…“특검, 국정조사 하자”
- 어떤 일 하십니까? 업종별 암 발병률 최초 분석 〈시사기획 창〉
- [특파원 리포트]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中 기업가 선고 한달 안돼 ‘사형’
- “이웃집 불 옮겨붙어”…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 숨져
- [크랩] 애매한 페트병 뚜껑, 닫아서 버린다? vs 따로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