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실컷' 의무는 '나 몰라라'..얌체 임대사업자
[앵커]
등록 임대사업자,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혜택들 덕분에 2017년 98만 가구였던 등록 임대주택은 3년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 준수인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조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반 사항 적발 규모가 3천7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세제혜택만 챙기고, 세입자는 나몰라라 하는 이 뻔뻔한 갑질,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A 씨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6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8년 장기임대로 내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채 3년도 안 된 지난해 5월, 10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위반입니다.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됐고 임대 등록은 말소됐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담당자 :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 받아왔으면서 양도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물건을 양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거든요."]
이렇게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위반해 정부 합동조사에 적발된 사례가 3천7백 건에 육박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자신이 들어가 살거나, 5%로 정해진 임대료 상한을 무시하고 1,000% 넘게 올린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위반 사항이 집중됐습니다.
위반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추징됩니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 특례제도 과장 : "말소된 주택 건에 대해서는 지방 세무 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추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등록임대 공적 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켰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채상우 최창준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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