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물고 양도차익 챙긴 주택임대업자들
재계약 거절 등 3692건 적발
[경향신문]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으나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았다. 4억원가량 양도 차익을 남긴 A씨는 과태료 3000만원을 물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의무 위반 사례 36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10년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보다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수도권 1916건(51.9%), 지방 1776건(48.1%)이 적발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128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건(38.4%), 다세대 915건(24.8%), 다가구 335건(9.1%), 오피스텔 330건(8.9%)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뿐 아니라 세입자를 둔 척 본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결혼한 자녀 입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정당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적발된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을 어긴 경우 세제 혜택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통보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6월부터 7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면,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점검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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