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마다 조사 추진
[경향신문]
경기도가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일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시설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시점 당시에만 할 뿐, 이후 종사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는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일반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결격사유지만, 채용 후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조회방법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31개 시·군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1086곳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곳이 2019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즉시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조회한 결과, 범죄경력은 없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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