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재난지원금, 5일부터 소상공인에 50만~150만원 지급
박준철 기자 2021. 1. 31. 21:17
[경향신문]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집한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1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접수분은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래방과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식당·카페·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일 정부 재난지원금에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달 26일까지 인천시나 10개 군·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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