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재벌 변호사로 변신한 전관들, 얼마나 벌까?

곽승규 2021. 1. 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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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원 ▶

아. 재벌을 수사하던 검사가 재벌 변호인으로 변신하고, 그러다 보니 한때는 창과 방패로 다투다 지금은 함께 재벌을 변호하기도 하네요.

◀ 허일후 ▶

저도 혼란스러운데, 정작 본인들은 괜찮으신가봐요?

◀ 조승원 ▶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재벌 총수 변호를 맡으면 돈은 얼마나 받나요?

◀ 허일후 ▶

아마 누구나 궁금할 겁니다. 웬지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일 것 같거데요?

◀ 곽승규 ▶

저런 변호사 수임 계약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 허일후 ▶

아 그럼 알 수가 없나요?

◀ 곽승규 ▶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재벌과 전관, 이들이 맺은 은밀한 계약을 취재했습니다.

재계 서열 26위 효성 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석래/효성그룹 명예회장 (2013년)] "죄송합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1천억 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아들 조현준 회장도 기소됐습니다.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세금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효성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입니다.

효성이 최재경 변호사와 맺은 사건위임계약서.

2017년 3월 28일 작성됐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최재경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다릅니다. 법률자문계약서.

계약 금액은 2년에 7억 원입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이라고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경 변호사] "그거는 기간도 오래되고 사건 전체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사건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데요. 변호사가 사건 수임해서 한 거 가지고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네."

효성은 다른 변호사와도 계약했습니다.

남기춘 변호사.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삼성과 한화 등 재벌 수사를 이끌며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남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는 역시 사건위임이 아니라 법률자문계약서입니다.

계약 금액은 2년에 17억 원.

계약 후 1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계약일은 2013년 11월 19일.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남기춘 변호사]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공직자도 아니고 이제는. <근데 어쨌든 지금...>아니 그건 전화하신 분의 사정이고 나는 또 내 사정이 있는 거고.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기자들하고."

그렇다면 효성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는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벌써 8년 째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 조현준 회장.

검찰은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포탈은 무죄를 선고했고, 16억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집행유예였습니다.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해 횡령액이 크지 않고, 돈도 다 갚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효성 총수 일가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효성이 전관 변호사들에게 준 계약금.

총수 일가 개인의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데, 회사 자금으로 냈습니다.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배상을 하긴커녕 변호사 비용을 오히려 회삿돈으로 낸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현준/효성그룹 회장 (2019년 10월)] "<회삿돈으로 개인소송 비용 낸 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 선임비로 400억 원이 사용됐다는 의혹있는데 인정하십니까?>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에서 어떤 말 나눴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이러지 마십시오."

경찰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출신 선배들이 변호를 맡은 이 사건을, 1년이 다 가도록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회사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회사 이익을 위해 직접 대응해야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법무비용은 철저히 구분해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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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74647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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