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번주 검사·수사관 지원자 모집..이달 내 인선 마무리

이보라 기자 2021. 1. 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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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운국 차장 취임식
사건 이첩 상세안 마련 착수
김진욱 "헌재 결정문 참고"

[경향신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논란에서 벗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친 공수처는 2월 중 검사와 수사관을 뽑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공수처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식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2~4일 공수처 검사 지원자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하는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23명이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오는 3~5일 4~7급 검찰 수사관 30명에 대한 지원서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에는 검찰청 검사도 최대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지난 29일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추천 대상을 최종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도 2월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인사 1명, 여야가 추천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기준 등 수사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김 처장은 29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수처 사건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라서 자의적으로 사건 이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헌재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도 28일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결정문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공수처법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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