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산세 계속"..연휴·개학 앞두고 '방역 우선'

조형국 기자 2021. 1.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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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 2주 연장

[경향신문]

정부가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31일 서울역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검사받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선별검사소 앞 길바닥에 붙은 거리 두기 안내문이 닳아 있다. 이준헌 기자
집단감염 외 확진 늘고 최근 2주 새 이동량 꾸준히 증가
거리 두기 효과 미흡 판단…1주일 뒤 ‘완화 여부’ 재검토

정부가 31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백신 접종과 새 학기 개학 등을 맞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최근 확진자 수 증가세가 IM선교회 등 일부 사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전반적인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방역 우선’이라는 보수적 선택을 내린 것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2주간 현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를 설연휴(2월11∼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유행 상황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환자 발생 추이 등을 판단해 1주일 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며 방역지침을 따라왔지만,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망가뜨리는 정부의 영업규제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론 반발을 무릅쓰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강도 높은 거리 두기에도 최근 확산세가 심상찮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작해 신규 확진자 수를 1000명대에서 400~500명대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418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한 주간 평균(365.3명)에 비해 50명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동량도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8주 연속 줄었지만 최근 2주 사이 증가 추세다. 설연휴를 앞두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지역 간 이동 및 대면접촉 확대, 개인·가족 간 전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3주 전만 해도 0.79였던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95로 치솟았다.

최근 확산세가 IM선교회 등 일부 집단감염 사례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로 인한 감염환자를 제외하고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유행 변화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1주일 뒤 거리 두기와 집합금지·운영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을 재논의키로 했다. 2일에는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5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349명) 이후 닷새 만의 300명대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379명으로 늘었다.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31명이 됐다. 강도태 조정관은 “자칫 긴장이 이완되고 본격적인 재확산이 시작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다”며 “짧은 시간 내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논의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 회의 결과는 1일 공개된다. 식약처는 자문단에 이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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