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간착취 구조, 국가경쟁력 좀먹는 폐단..반인륜적 행태 없애야"

오상도 2021. 1.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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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는데, 원·하청 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가량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그는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다"며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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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전태일,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는데, 원·하청 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가량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착취의 중간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다”며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도 도급계약 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개입은 허용된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가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어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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