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임직원 소환조사

윤수희 기자 2021. 1.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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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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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는 본사 압수수색..패티 제조업체 임직원 1심 유죄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시은이 어머니 최은주씨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열린 '한국맥도날드불매+퇴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주 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임직원 중 일부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매장 내 패티가 오염됐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2019년 검찰 수사 당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7년 7월 최은주씨가 딸 시은양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6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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