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아동성폭력범, 출소 후 최대 10년까지 수용시설 입소"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형 집행 완료 후에 추가로 수용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형 집행 완료 후에 추가로 수용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보호수용제' 논의와는 달리 Δ수용시설 입소 대상자를 축소하고 Δ재심사 후 면제제도를 마련하고 Δ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인권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kays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진달래, 학폭 의혹…''임신 못하면 어떻게' 하소연에도 발로 배 짓밟아'
- 현영, 결혼 10년차에도 뜨거운 비결 '남편 50세 되더니 또다른 매력'
- 도보다리 수행 조한기 '전세계 생중계 속 文이 金에 USB 전달? 기가 찬다'
- 김웅 '北원전 문건 박근혜 때 작성? 그거야말로 신내림'
- [N샷] 이세영, 日 남친과 탄탄 복근 자랑…볼륨감 넘치는 몸매
- 재택 아나운서, 뉴스 생방송 중 아기 아장아장 출연 '해프닝'
- 교수 3명 구속·또다른 교수 10명은 수사중…연세대에 무슨 일이?
- 임채무 '1984년 월 수입 1억→공중화장실서 1년간 살아'
- 샤넬 매장 직원 확진됐는데…고객들에 '쉬쉬' 논란
- '쇼미8' 김승민, 레슨비 '먹튀' 논란에 '명백한 잘못…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