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미인가 대안시설 방역 강화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31.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정부 방침과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다음달 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연장 시행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고향 방문이나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정부 방침과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다음달 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집회와 시위, 기념회 등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기존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5명 이상 집합 금지도 유지된다. 설 연휴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가족 모임 역시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6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진단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 숙박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이나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연장 시행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고향 방문이나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