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에 책임 전가한 금융당국, 공모펀드 활성화..금융권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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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금융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사모펀드 중심의 펀드 정책을 펼쳐온 금융당국이 뒤늦게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선 것도 엉뚱하지만, 라임운용·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감독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판매사와 판매사 대표이사(CEO)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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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처리, 감독책임 외면한채 판매사에 중징계
"개인도 펀드보다 주식투자 원해..물정모르는 정책"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금융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사모펀드 중심의 펀드 정책을 펼쳐온 금융당국이 뒤늦게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선 것도 엉뚱하지만, 라임운용·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감독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판매사와 판매사 대표이사(CEO)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올해 업무계획 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운용사·판매사를 위한 △수탁고 1조원 이하 소형운용사 투자금 분할납부 허용 △성과보수펀드 보수율 등 개선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유예기간 완화(3개월→6개월) 등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연동형펀드 등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성과보수 유형 도입과 운용사의 시딩투자(운용사가 펀드에 자기자본 투자) 확대 등은 금융위의 2020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투자 지형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시의성도 떨어지는 업무계획이다. 더구나 사모펀드 사태 이후 펀드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이 연이어 나온 상황에서 펀드 판매 유도는 현실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금융권은 해당 방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 처벌과 책임 강화를 밀어부치면서 공모펀드 판매에 적극 나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대책이다. 판매 현장에서도 PB(프라이빗뱅커)들이 낮은 수익률 대비 강화된 투자 설명 의무로 공모펀드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 일반투자자 역시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공모펀드를 고집하기보다는 직접투자나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 대상을 옮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처리 과정을 보면 모든 책임을 펀드 판매사에 넘겼는데, 이제 와서 정부의 말만 믿고 공모펀드 판매를 늘리라는 건 너무도 위험 부담이 크다"며 "현실적으로도 일반투자자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데 펀드 판매 활성화라는 건 물정모르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장 오는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DLF·라임펀드 사태 등 최근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를 예고하고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원칙상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해당 금융회사 CEO가 맡게 되는데, 금소법 하위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는 라임 사태 등으로 인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세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 판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은행권도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제재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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