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 5%.. 정유업계 환경부담 '이중고'

은진 2021. 1.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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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동차용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5%까지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법적 기준인 영하 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다"며 "(정유업계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 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 환경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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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
탄소세 신설·경유세 인상 검토
결국 기름값 인상 불가피할 전망
3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1451.46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30년 자동차용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5%까지 오른다.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이중고'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신설과 경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RFS) 비율이 현행 3%에서 3.5%로 상향된다. RFS 비율은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상향돼 2030년이면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RFS 제도는 석유정제 업자나 수출입 업자가 의무적으로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물성기름이나 동물성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작해 2013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RFS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혼합비율을 0.5%로 규정했다가 2018년부터는 3%로 높아졌다.

정유업계는 비싼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가격은 경유보다 리터당 500원 가량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이 늘어나면 구입뿐 아니라 바이오디젤을 더 들여오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인프라 비용도 추가되는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법적 기준인 영하 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다"며 "(정유업계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 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 환경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등이 현실화 되면 정유업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연말까지 기후대응기금(가칭)을 마련해 저탄소 정책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 담겼다. 기금 운용을 위해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수입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입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경유세 인상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송용 경유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은 2018년 기준 약 100대 88인데, 이를 100대 100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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