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론

김동준 2021. 1.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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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 간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다음 주 내부심의를 거친 뒤 조만간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주문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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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 간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다음 주 내부심의를 거친 뒤 조만간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주문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4개월로 경제 분석을 마친 공정위가 6월쯤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아 기업결합 승인·불허 등 여부를 놓고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용역 종료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7월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M&A 건과 관련해 직원 4명,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간보고서를 받아 연구가 끝난 후 빠르게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이 제한돼 티켓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앞선 이스타항공 합병 심사에서와 달리 세부 노선이 아닌, 권역별·국가별 노선의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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